경제일자리과에서 시행중인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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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일자리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또는 FAX(710-4420) 신청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305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