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기업금융과에서 시행중인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지원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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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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