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과에서 시행중인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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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