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과에서 시행중인 인삼생산시설현대화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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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생산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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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산업과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 |
법령 | 인삼산업법(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