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신청방법

원예산업과에서 시행중인 인삼생산시설현대화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법령 인삼산업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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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생산시설현대화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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