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내용 |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