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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