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에서 시행중인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소관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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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중앙보훈병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중앙보훈병원 : https://seoul.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전화 예약 :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02-2225-1234)로 전화 |
지원내용 |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