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지원내용 알아보기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시행중인 의료급여 (요양비)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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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지원유형 현금
법령 의료급여법(제1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2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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