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료보장과에서 시행중인 의료급여 (요양비)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 (요양비)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의료급여법(제1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