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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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신청방법 | ㅇ 방문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2층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FAX 또는 이메일 신청 문의 : 02-820-9492 |
지원내용 |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