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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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