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지원대상 알아보기

보험급여과에서 시행중인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급여과
신청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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