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에서 시행중인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
지원내용 |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