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산업과에서 시행중인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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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품외식산업과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
지원내용 |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기간)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