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투자유치과에서 시행중인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투자유치과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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