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과에서 시행중인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부서명 | 투자유치과 |
신청방법 |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