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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