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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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지원내용 |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