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지원내용 알아보기

안전총괄과에서 시행중인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부서명 안전총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지원유형 현금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45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