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에서 시행중인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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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