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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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
지원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