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20~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원 가진자 제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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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지원내용 | ○ 20세~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으로 연 17만원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