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객정책부에서 시행중인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서명 고객정책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지원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373000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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