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소득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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