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지원내용

가족행복과에서 시행중인 아동급식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아동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부서명 가족행복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유형 기타||이용권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3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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