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팀에서 시행중인 실업크레딧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실업크레딧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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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금급여팀 |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지원내용 |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국민연금법(제19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15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