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연금급여팀에서 시행중인 실업크레딧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실업크레딧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연금급여팀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지원유형 기타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150000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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