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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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
지원내용 | ○ (해외진출기반조성)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 제13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