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스포츠산업실에서 시행중인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스포츠산업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지원내용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지원유형 기술지원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0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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