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지원대상 알아보기

소득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수산장비 임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수산장비 임대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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