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수산장비 임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수산장비 임대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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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