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팀에서 시행중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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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직불제팀 |
신청방법 |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