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양식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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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양식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지원내용 |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