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과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제6조의13 준용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제외한 전 업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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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생경제과 |
신청방법 | ○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콜센터 상담 02-6442-7259 ○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 ○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율,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믕 등) 발생 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