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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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60000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