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600000010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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