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에서 시행중인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신청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모집기간 : 분기별 1회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