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지원내용 알아보기

재난안전과에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서명 재난안전과
신청방법 보험사 전화(1522-3556) 상담 후 팩스(0507-774-0662) 신청
지원내용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100만원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 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500만원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5주 10만원, 6주이상 15만원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200000012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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