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과에서 시행중인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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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신산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광양시청 신산업과(4층)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