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센터 등록회원, 자살시도력이 있거나 시도한 경우 또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중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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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지원내용 ○ 자살시도자 응급실 치료비, 의료기관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 1인당 연 40만원 한도 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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