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증 장애인 수용가,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자녀 가구)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부서명 상하수도사업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18세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10톤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1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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