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과에서 시행중인 상수도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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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하수도과 |
신청방법 | ○ 방문, 온라인, 이메일, 팩스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또는 서산시청 상하수도과 – 이메일 : 담당자 문의(041-660-3336) – 팩스 : 041-660-2752(유선 접수확인 필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원내용 | ○ 상수도사용량 10㎥ 까지(8,0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상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상수도 사용요금 30%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6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