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상하수도과에서 시행중인 상수도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이메일, 팩스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또는 서산시청 상하수도과
– 이메일 : 담당자 문의(041-660-3336)
– 팩스 : 041-660-2752(유선 접수확인 필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량 10㎥ 까지(8,0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상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 상수도 사용요금 3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
–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6000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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