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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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보조금24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
지원내용 |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000000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