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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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유효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한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장소 : 방문 신청(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서비스내용 : 산모 영양 관리, 산후 부종 관리, 신생아 청결 관리, 신생아 수유 지원 등 ○ 지원금액 : 448천원 ~ 18,054천원(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급)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이용권 |
법령 | 모자보건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