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내용

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유효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한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장소 : 방문 신청(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서비스내용 : 산모 영양 관리, 산후 부종 관리, 신생아 청결 관리, 신생아 수유 지원 등
○ 지원금액 : 448천원 ~ 18,054천원(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이용권
법령 모자보건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1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내용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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