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1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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