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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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