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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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지원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