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해남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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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지원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300000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