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300000015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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