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본부에서 시행중인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부처/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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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창업지원본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클릭 후 전문컨설팅 게시판 접속 후 신청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최신공고 확인. 공고문상 통합정보시스템 링크 클릭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컨설턴트 풀 구축/관리) 경영현안 분야별 컨설팅 기관 및 컨설턴트 풀 구축 및 매칭업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전문컨설팅 지원) 사전진단을 통한 컨설팅 과제설계 지원 및 컨설팅 목표 구체화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 공동사업 방식 및 규모화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촉진 * 총 컨설팅 비용 규모에 비례하여 수혜기업의 자부담 비율 상승(세부 산출식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상시 정보제공) 업종별 정책정보 제공 등 연계 가능한 정보 상시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45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