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획과에서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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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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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없이 지급 |
지원내용 |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