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교육기획과에서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없이 지급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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