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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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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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