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지원내용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장군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기장군 복지정책과
지원내용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2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지원내용 포스팅 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