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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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장군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기장군 복지정책과 |
지원내용 |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