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과에서 시행중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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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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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