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내용

시험관리부에서 시행중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소관기관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부서명 시험관리부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기타
– 우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팩스 신청 : 02-2251-6259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29000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내용 포스팅 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