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리부에서 시행중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소관기관명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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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시험관리부 |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기타 |
지원내용 |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29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