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연계보증 지원대상 알아보기

벤처혁신금융부에서 시행중인 벤처투자연계보증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벤처투자연계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벤처혁신금융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지원내용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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