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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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
지원내용 |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신청대상 : 안산시 거주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우선선발대상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 단말기 기능 : 위치정보 송신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형 배회감지 안전단말기와 보호자의 핸드폰 단말기가 서로 연동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2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