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과에서 시행중인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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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