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족지원과에서 시행중인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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