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조력 지원 지원내용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시행중인 대지급금 조력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대지급금 조력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5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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