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알아보기

생활폐기물과에서 시행중인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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