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과에서 시행중인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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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폐기물과 |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지원내용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