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과에서 시행중인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농촌경제과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지원내용 |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