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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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해보험정책과 |
신청방법 |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951 |